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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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지방소비세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는 지방소비세 장에서 직접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보충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적용 관계가 문제될 때에는 먼저 지방세법 지방소비세 장을 확인하고, 규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조항을 찾아 적용하면 된다. 준용이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지방소비세에 맞게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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