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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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지방소비세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는 지방소비세 장에서 직접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보충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적용 관계가 문제될 때에는 먼저 지방세법 지방소비세 장을 확인하고, 규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조항을 찾아 적용하면 된다. ‍‌​‌‌​​​‌​‌‌​‌준용이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지방소비세에 맞게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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