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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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해당 장(章)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안분)으로 삼는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이라는 성격상, 과세대상·납세의무·신고·납부·경정 등 절차적·실체적 사항 전반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율을 그대로 끌어와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실무 처리 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보충 적용해야 한다.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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