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제3조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된 금융ㆍ보험업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개별소비세법상 일부 물품 제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주정ㆍ탁주ㆍ약주 제외)가 이에 해당한다. 즉 교육세는 독립 세원이 아니라 위 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본세 납세의무자가 곧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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