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법 제24조)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자산·부채총액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와 납부할 상속세는 물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수령자가 부담할 상속세까지 포함해 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연대납세 분담의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각 상속인(수유자·상속포기자 포함)이 받은 재산가액을 전체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합계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2.3>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