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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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낼 상속세도 포함해 산정한다. ‍​​‌​‌​​​‌​‌‌‌부모의 체납 세금이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범위를 정할 때 이 가액이 기준이 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전체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법 제24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승계액을 안분한다. ‍‌​​‌‌‌‌‌​‌​​‌제3항과 제4항의 보험금 포함·안분 비율 규정은 2015년 2월 3일 신설된 것이다.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2.3>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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