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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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취득세 세율 특례(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을,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물려받은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되, 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7.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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