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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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공제·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신청서 서식과 환급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담배세 돌려받기의 방법을 다음 달 세액공제와 폐업 시 환급 신청으로 구분해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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