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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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법상 제63조제1항 각 호의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는 사유 발생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사유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은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 등으로 다음 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즉 공제 우선·환급 보충의 절차적 요건과 관할 신청기관을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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