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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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하거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미납·납부부족 통보 시한과 중과를 위한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자료 요청 협조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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