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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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즉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전입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 규정에서, 이 예외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도시 법인 설립 중과세 예외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열거된 중과 제외 업종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한 규정이다.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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