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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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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중과세 예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44조는 이를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임·정의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제26조제1항이 열거한 업종(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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