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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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1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방식을 규정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료 제공의 경로를 표준화·전산화하고 있다. 2024.3.26. 개정으로 정비된 조문이다.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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