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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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의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등록정보 지자체 제공의 경로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방식을 배제한다. ‍​​‌​‌‌​​‌‌‌​‌즉 자료 제공 수단을 해당 통신망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본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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