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의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등록정보 지자체 제공의 경로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방식을 배제한다. 즉 자료 제공 수단을 해당 통신망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본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내용이다.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등록전산정보자료#지방자치단체 자료제공#지방세 자료 제공 방법#등록정보 지자체 제공#전산자료 제공 통신망#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지방세법 제79조의2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