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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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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취득세 세율특례(법 제15조) 적용 대상이 되는 형식적 취득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형식적 취득'은 벌채용 입목 취득을, 제15조제2항제8호의 '레저시설의 취득 등'은 제5조 시설,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임시건축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차량, 건축물 보존·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을 말한다고 열거한다. 해당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거나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세율특례 대상이 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19.12.31>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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