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취득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형식적 취득 및 특정 취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법 제15조제2항제8호의 특례 대상에는 시행령 제5조가 정하는 시설, 지목이 묘지인 토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임시건축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차량(리스 차량 취득세 대상)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도 대상에 해당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19.12.31>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