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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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를 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전자담배·물담배·씹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머금는 담배의 9종으로 구분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4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형태와 흡연 방식에 따라 종류를 나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나 연초·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만든 담배를 말하고, 물담배는 장치로 연기를 물로 거른 뒤 흡입하도록 만든 담배를 뜻한다. ‍​​‌​‌‌‌‌‌‌‌‌‌담배 종류별 세금 구분을 확인할 때 어떤 제품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현재의 9종 체계는 2020년 12월 31일 개정까지 반영한 것이다.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7.18, 2016.12.30, 2018.3.2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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