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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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과세대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등록면허세 과세자료의 관리 방식으로, 등록면허세 대장 관리를 종이 장부뿐 아니라 전산 기록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무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전산처리만으로도 과세대장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문언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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