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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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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5조는 등록면허세의 부과·관리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물리적 과세대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과세대장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이는 행정 전산화에 대응해 과세자료 관리 방식을 현실화한 절차적 규정으로, 2016.12.30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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