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통보사항)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법 시행령 제66조는 법 제57조의 통보의무를 구체화한 절차 규정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조허가(명칭·대표자·담배 품종·생산규모·영업개시일·보관창고 등), 양도·양수·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허가취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수입 품종·제조업체·변경내용), 등록취소, 휴업·폐업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즉 담배소비세 과세권 행사를 위해 제조·수입 사업자의 허가·등록 및 그 변동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도록 한 통보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제66조(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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