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통보사항)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허가·등록·양도·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통보할 제조자 사항에는 명칭·상호와 주소, 대표자, 담배 품종, 연간 생산규모, 영업개시일, 보관창고 현황과 양도·양수·상속·합병, 허가취소 사유가 포함된다. 시·도지사가 통보할 수입판매업자 사항에는 수입 담배 품종, 제조공급업체명, 변경내용, 등록취소, 휴업·폐업 사유가 포함된다.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이나 제조허가에 변동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정보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제1항은 2025.12.30 개정되었다.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제66조(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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