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통보사항)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허가·등록·양도·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통보할 제조자 사항에는 명칭·상호와 주소, 대표자, 담배 품종, 연간 생산규모, 영업개시일, 보관창고 현황과 양도·양수·상속·합병, 허가취소 사유가 포함된다. ‍​​‌‌‌​​​​‌​‌​시·도지사가 통보할 수입판매업자 사항에는 수입 담배 품종, 제조공급업체명, 변경내용, 등록취소, 휴업·폐업 사유가 포함된다.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이나 제조허가에 변동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정보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제1항은 2025.12.30 개정되었다.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제66조(통보사항)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