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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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그 이자에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담배세를 대신 걷어 지자체별로 나눠 납부한 뒤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와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6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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