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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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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10일 이상 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소유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시가 변동 등으로 불합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특별자치시ㆍ도 외에는 시ㆍ도지사 승인 필요). 다만 기존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해 변경하려면 행안부장관 협의(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 승인+행안부장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정ㆍ변경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하고(시ㆍ도지사 사전승인),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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