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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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변경하면 지방세법상 종류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가 취득으로 보는 대상으로 정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이 시행령 조문이 위와 같이 열거한 것이다. ‍​​‌​‌​​‌‌‌‌‌​열거 항목을 바꾸면 종류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이 성립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구조변경이나 선박 용도변경 시 취득세 부과 여부는 이 조문이 열거한 항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된다.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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