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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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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는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과세표준 산정 근거를 두면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을 종류 변경으로 본다. 이 시행령 제18조의5는 그 위임을 받아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데, 선박은 선질·용도·기관·정원·최대적재량의 변경, 차량 또는 기계장비는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의 변경을 종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단순 수리가 아니라 이들 항목이 바뀌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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