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결정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제11호 방식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결정·고시하고, 연중 신규 물건 발생이나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산정기준의 신설·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산정방식을 신설·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변경 결정·고시한다. 결정·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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