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고시해야 한다.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산정기준의 신설·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해 산정방식을 신설·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건축물 아닌 물건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 산정한 값은 다시 변경 결정·고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은 결정·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는 결정하거나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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