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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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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적용해 공유물을 분할한 뒤 분할된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시행령 제29조의2는 이 경우 과세표준을 취득 지분이 아니라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취득세는 종전 보유지분을 제외한 증가분이 아닌 분할 후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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