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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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공유물 분할 등 형식적 취득의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눠 단독명의로 바꿀 때의 세금 계산 기준을 정한 조항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을 분할된 부동산 전체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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