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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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공유물 분할 등 형식적 취득의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눠 단독명의로 바꿀 때의 세금 계산 기준을 정한 조항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을 분할된 부동산 전체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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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