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본 조는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정의·열거 규정이다. 매장유산 발굴, 국가유산 국외반출, 농지전용·산지전용 및 그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및 대수선, 가설건축물 축조, 공유수면 매립·골재채취·지하수 개발, 각종 기자재의 형식승인·검정, 화약류·총포 등의 수출입 및 소지 허가 등 47개 인허가·등록·신고·검사 항목을 면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열거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문에 따른 면허 해당 여부와 과세·규제 적용 범위는 이 47개 열거항목에 포섭되는지로 판단하며, 각 호별 근거 개별법(농지법·산지관리법·전파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2022.11.29, 2024.5.7,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