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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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다.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을 정하기에 앞서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신축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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