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그 기준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개별 공시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과 그 결정 절차(전문가 의견청취)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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