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다.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을 정하기에 앞서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신축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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