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정의)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는 등록면허세 관련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 대상 건수마다를 뜻한다.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6조제3호·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선박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등록 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 여러 건을 한번에 처리하더라도 대상 건수마다 각각 한 건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건수 산정은 신청·처리 방식이 아니라 등기·등록 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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