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정의)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정의 조문으로, 과세 단위와 대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부동산'은 법 제6조제3호·제4호의 토지와 건축물을, '선박'은 같은 조 제10호의 선박을 의미한다. 핵심은 '한 건'의 정의로,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1건으로 보며,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여러 등기·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등기하더라도 각 대상별로 건수를 산정한다. 이는 건당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 건수 산정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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