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기장 의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는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 장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한다. 제조자는 매입한 원재료의 종류·수량·가액과 매입연월일, 판매자의 성명·주소,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제조·보관 담배의 품종별 수량, 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 반출·반입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 반출·판매·보관·훼손멸실·보세구역 내 소비 수량과 그 밖의 담배 재고 수량 기록 등을 적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도매업자·소매인 판매 수량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제68조(기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