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납세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와 안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나누어 납부하며, 종업원분은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 그 총액을 위 사업소분 산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납부한다. 즉 건축물 연면적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모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이 되며, 관할이 여러 곳에 걸친 경우의 납세지를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2020.12.31>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20.12.31>
제81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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