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등록을 계기로 드러나는 취득세 무신고·과소납부를 과세관청이 포착해 부과·징수하도록 한 통보 의무 규정이다. 등기는 했는데 취득세를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등기소가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통보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본세 납세의무자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권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 등 광업 지원 지방세 감면(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30% 경감·공공시설물등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취득세 미납부·납부부족액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