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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