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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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등록을 계기로 드러나는 취득세 무신고·과소납부를 과세관청이 포착해 부과·징수하도록 한 통보 의무 규정이다. ‍​​‌‌​​​​​‌‌‌​‍‌​​‌‌‌‌‌‌‌‌​‌등기는 했는데 취득세를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등기소가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통보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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