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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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3조는 면허에 관한 통보 의무를 규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그 비과세 사실을 해당 면허를 부여한 기관(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비과세 처리와 면허 관리 행정 간 정보 연계를 위한 절차 규정이다. 제1항·제2항은 2010.12.30.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제3항이 현행 규정으로 남아 있다.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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