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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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는 과거 제1항·제2항을 두었으나 2010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고, 현재는 비과세 통보 의무를 정한 제3항만 남아 있으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처분을 하면, 면허 세금 면제 사실을 그 면허를 내준 기관에 알려 면허 관리와 과세 정보가 일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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