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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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의5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종업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월 통상인원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별·시점별 인원 변동과 무관하게 한 달 동안의 통상적인 종업원 규모를 기준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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