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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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수는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월 통상인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이 시행령이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조문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령 명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직원 수 계산 기준이 필요할 때는 특정 시점 하루의 재직 인원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통상적인 인원, 즉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를 판단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