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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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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등록면허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적용을 위한 차량 범위를 구체화한다. 총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시행령 제122·123조 기준으로 정하며, 경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경형자동차로 본다. 또한 과세대상 '등록'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을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사용본거지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아, 단순 변경등록·변경신고는 등록면허세 과세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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