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등록면허세 자동차 등록 규정에서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과세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경형자동차로 본다. 따라서 125cc 이하 오토바이 세금은 등록면허세 과세 차량에서 빠지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과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도 과세 대상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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