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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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첨부해 통보해야 한다. 통보 기한은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통보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는 부동산 증여세 과세정보를 지방세 부과·관리 주체와 공유하기 위한 자료 통보 의무 규정이다.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