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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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그 자료를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22조의4의 위임에 따른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의무로, 부동산 증여 과세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통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경정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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