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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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 12개월 미만 시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사업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법 제84조의4제1항의 면세점(과세 제외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월평균 급여총액 36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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