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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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궤도'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원동기 장치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하되,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011·2019 개정). '궤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형 이륜차는 해당 차량 범위에서 배제되어 관련 과세·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된다.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