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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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조제7호의 과세대상인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뜻하며, 총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배기량이 50시시에 못 미치는 소형 오토바이는 이 차량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 관련 지방세 과세대상 차량에서 빠진다. ‍​​‌​‌‌​‌‌​​​​같은 호의 '궤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가리킨다. ‍​‌‌‌‌​​‌‌​​‌​이 시행령 제7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차량과 궤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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