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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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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사용해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즉 레저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58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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