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신고 및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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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43조에 따른 레저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 신고와 납부의 관할 관청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레저세 신고 방법을 찾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소정의 신고서 서식과 납부서 서식을 각각 사용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면 된다.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58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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