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신고 및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43조에 따른 레저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 신고와 납부의 관할 관청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레저세 신고 방법을 찾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소정의 신고서 서식과 납부서 서식을 각각 사용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면 된다.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58조(신고 및 납부)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43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발매일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42조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서식 규정
지방세법 제44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 시행 사항을 조례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