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1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면, 새집 사고 옛집 처분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보아 그 신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고,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이다.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입주권·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종전 주택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2.28, 2025.12.31, 2026.9.3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1>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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