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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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취득세율 적용 대상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축산용은 목장용지 포함)이면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축산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한다. ‍​​‌​‌​​​‌​‌‌​​공부상 지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충족해야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축산의 경우 지목이 논·밭·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이면서 실제 축산용으로 쓰이는 축사와 부대시설, 초지 및 사료밭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논밭 취득세를 따질 때 지목과 실제 경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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