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취득세율 적용 대상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축산용은 목장용지 포함)이면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축산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한다. 공부상 지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충족해야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축산의 경우 지목이 논·밭·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이면서 실제 축산용으로 쓰이는 축사와 부대시설, 초지 및 사료밭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논밭 취득세를 따질 때 지목과 실제 경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법인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농지의 범위·농업 주업 판정·예외 농지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농지 범위를 정할 때 쓰는 규모 기준·공공기관·부득이한 사유의 위임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 확인 방법·규모 기준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나 상속·부득이한 사유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