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안분기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레저세는 발매 형태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여러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륜장 등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세액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액 납부하고, 장외발매소 발매분은 경륜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정보통신망(온라인 마권)을 통한 발매분은 소재지에 50%, 나머지 50%는 발매일이 속하는 해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9세 이상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에 안분한다.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소재지에 100분의 80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85" alt="img111073285"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img>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03" alt="img111073303" >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세액 x 100분의 2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57조(안분기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