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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