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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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내는 대신 국세청장을 경유해 납입관리자에게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여 납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납입 방법'을 찾는 실무자는 이 일괄 납입 방식이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임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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