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내는 대신 국세청장을 경유해 납입관리자에게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여 납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납입 방법'을 찾는 실무자는 이 일괄 납입 방식이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임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세 납부세액을 부가세 747·지방소비세 253으로 안분하고 합산 신고·납부하는 특례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지방세법 §71③3·4호로 시·군·구에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명세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65조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하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대상이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