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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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추가 지급액 포함)으로 하되, 그 금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교환은 주고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추가 지급액·승계 채무 가감) 중 높은 가액을, 양도담보는 채무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며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사업시행자·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체비지·보류지 취득은 분양가액과 토지면적을 활용한 산식으로 산출한다. ‍‌‌‌​​​‌‌​‌‌‌‌빚 대신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유형별 기준을 따른다.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가액 = A × [B - (C × B / D)]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B: 해당 토지의 면적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img>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67" alt="img125898667" >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img>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75" alt="img125898675" >

│ 가액 = (A × B) - C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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