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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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취득의 취득당시가액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액(추가지급액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시가인정액, 교환은 이전받는 부동산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추가지급·승계채무 가감) 중 높은 가액, 양도담보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무상취득 등은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보류지 및 조합원 토지취득도 별도 규정한다.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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