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과세대상)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40조제3호에서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이 시행령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4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레저세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소싸움 세금이 어떤 경기에 붙는지 확인하려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시행되는 소싸움이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세율이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의 물적 범위를 확정하는 정의 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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