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과세대상)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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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0조제3호에서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이 시행령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4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레저세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소싸움 세금이 어떤 경기에 붙는지 확인하려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시행되는 소싸움이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세율이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의 물적 범위를 확정하는 정의 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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