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과세대상)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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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40조제3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 시행령 제56조는 그 범위를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 구체화한다. 따라서 경마·경륜·경정 등과 마찬가지로 소싸움경기장 입장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위임입법을 통해 과세대상 입장행위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다.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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