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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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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2항은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를 여행자가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로 정의한다(2015.7.24 개정). 이와 연계해 제64조는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를 규정하여, 위 정의에 해당하는 반입 담배에 한해 일정 수량 범위 내에서 관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면세 적용 여부는 담배가 휴대·별송·탁송 형태로 입국자가 반입한 것인지와 제64조가 정한 면세수량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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