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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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세범위는 담배 종류에 따라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그 밖의 담배 250그램으로 정해진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입국자 반입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들어오는 담배를 뜻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54조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면세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해외여행 담배 면세 한도를 담배 종류별 수량으로 명확히 정한 것이다.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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