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세범위는 담배 종류에 따라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그 밖의 담배 250그램으로 정해진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입국자 반입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들어오는 담배를 뜻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54조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면세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해외여행 담배 면세 한도를 담배 종류별 수량으로 명확히 정한 것이다.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