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9조는 레저세의 징수 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보상하기 위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징수 협력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징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 징수 협력 의무 이행을 교부금 지급의 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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