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59조는 레저세의 징수 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보상하기 위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징수 협력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징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 징수 협력 의무 이행을 교부금 지급의 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