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명령권은 지방세법 제46조에 근거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즉 레저세를 대신 걷어주고 받는 징수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되, 명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43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발매일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42조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서식 규정
지방세법 제44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 시행 사항을 조례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