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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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명령권은 지방세법 제46조에 근거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즉 레저세를 대신 걷어주고 받는 징수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되, 명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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