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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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해야 하는 기한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다.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라고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실무에서 지방소비세 납입 기한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납입관리자가 같은 조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 두 가지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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