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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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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납입관리자의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76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한다. 또한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납입할 때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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