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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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해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취득가격을 각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주택과 상가를 한꺼번에 사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각 부분의 가액을 구분해 산정한다.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각 부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시의 가 같다)]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img>

2. 주택 외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시의 가 준액) ││ 액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취득 당 적 ││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img>

2. 주택 외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취득 당 면적 ││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img>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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