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여러 과세물건을 한꺼번에 취득해 각 취득 당시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일괄취득가격을 각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신축·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으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 산정한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다.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