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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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는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에 직접 쓰는 직장어린이집·기숙사·사택·구내식당 등과 실제 가동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는 법 제74조제6호의 위임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복리후생·환경시설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해 그 범위를 정한다.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본다.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 사용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12.31, 2024.12.31, 2026.5.29, 2026.8.1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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