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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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종이 대장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과세대장 비치·등재 의무로,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행 문언이 정비되었다. ‍‌‌​​‌‌‌‌‌‌‌‌‌주민세 과세대장 보관을 전산 방식으로 갈음하는 실무를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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