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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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관한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장을 물리적으로 갖추지 않더라도 과세대장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과세자료 관리의 전산화를 반영해 2020.12.31 개정으로 정비된 절차적 규정이다.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