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가 이행해야 할 사후 확인 절차를 규정한다.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실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이며, 제출처는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시장·군수)이다. 즉 재수입 면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반입 확인·서류 제출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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