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수입 면세담배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담배가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반입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며,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 상대방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이다. 수출 후 되돌아온 담배 세금 면제를 유지하려면 이 반입 확인 절차와 반입 다음 날까지라는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한다.
#담배소비세 면제#재수입 면세담배#반입 확인#반입확인서 제출#수출 후 재수입 담배 면세#되돌아온 담배 세금 면제#면세담배 반입 신고 기한#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지방세법 제54조제3항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