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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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 후 복귀한 종업원이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종업원의 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제외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도 월 급여액의 10%, 최대 36만원을 한도로 제외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빼는지 궁금하다면 이 제외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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