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납입관리자)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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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지방소비세를 어느 지자체가 걷고 관리하는지는 모든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시·도지사로 한정된다. ‍​​‌‌​​​‌‌​‌​‌‍​‌​​‌‌‌‌‌‌‌‌​지정 기준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이며, 이 조문은 2014년 신설 이후 2021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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