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납입관리자)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지방소비세를 어느 지자체가 걷고 관리하는지는 모든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시·도지사로 한정된다. 지정 기준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이며, 이 조문은 2014년 신설 이후 2021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세 납부세액을 부가세 747·지방소비세 253으로 안분하고 합산 신고·납부하는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명세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65조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하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대상이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을 통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지방세법 제66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비지 관할 광역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