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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납입관리자)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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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는 법 제7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 지정 기준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지정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따라서 납입관리자가 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확정되며, 2014년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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