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방법상 이러한 명세서 첨부가 필수이며,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함께 기재하여 세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본 조문은 지방세법 제8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소분의 신고와 납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신고서에는 명세서를 첨부하고 납부는 소정의 납부서를 사용하도록 신고·납부 방식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제84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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