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다.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세액 등 필요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즉 사업소분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명세서 제출과 소정 서식에 의한 신고·자진납부 방식임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제84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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