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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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방법상 이러한 명세서 첨부가 필수이며,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함께 기재하여 세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본 조문은 지방세법 제8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소분의 신고와 납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신고서에는 명세서를 첨부하고 납부는 소정의 납부서를 사용하도록 신고·납부 방식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제84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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