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80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 부분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 사업소분 주민세 면적을 산정하면서 1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단수는 절사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사업소분 과세표준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 단수 절사 규정에 따라 면적 기준 과세표준은 정수 제곱미터 단위로 확정된다. 이 단수 처리 문언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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