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백분율)에 수도권 100%·광역시 200%·도 300%의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과 인구 등을 반영해 안분액을 산출한다. 안분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별로 다시 배분되며,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규정한다.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2025.12.31>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③ 삭제 <202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개정 2022.2.28>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⑤ 삭제 <2021.12.3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2021.12.31>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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