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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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청장을 통해 일괄 납입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할 금액보다 초과 환급한 경우, 국세청장은 그 초과 환급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해 주고, 이체하고도 남는 초과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달 환급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이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 부족액의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그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도별로 나누어 각 시·도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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