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가등기·등록·가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납세자에게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받아 촉탁서에 첨부해 등기·등록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제출받은 통지서와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한다. 관공서 촉탁등기 세금서류의 처리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